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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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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교환매매!??어떻게 하나요?

뉴스를 보다보니 요즘 아파트 교환매매!이런걸 한다던데...그럼 현금없이 소유권만 이전하는건가요??중계사 없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세금은 어떤지...가격을 높게 책정하면 유리하다던데..그건 무슨말인지..어렵네요. ??어떻게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교환매매거래의 경우 두개의 목적물을 서로 교환계약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즉 매수와 동시에 매도도 하는 것으로 매수자,매도자 모두에게 취득세와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 양도세가 부과 됩니다. 또한 두 물건의 가치가 다르기때문에 이에대한 현금보상을 합쳐 거래하는게 일반적이며, 중개인을 통한 경우도 있고 직거래를 통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