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교환매매!??어떻게 하나요?
뉴스를 보다보니 요즘 아파트 교환매매!이런걸 한다던데...그럼 현금없이 소유권만 이전하는건가요??중계사 없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세금은 어떤지...가격을 높게 책정하면 유리하다던데..그건 무슨말인지..어렵네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교환매매거래의 경우 두개의 목적물을 서로 교환계약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즉 매수와 동시에 매도도 하는 것으로 매수자,매도자 모두에게 취득세와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 양도세가 부과 됩니다. 또한 두 물건의 가치가 다르기때문에 이에대한 현금보상을 합쳐 거래하는게 일반적이며, 중개인을 통한 경우도 있고 직거래를 통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