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빛나는무지개
빛나는무지개

공익근무 요원이 만약에 근무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얼마 전에 연예인이 공익으로 근무를 하면서 근무를 잘 하지 않고 근무 태만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공익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병역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우선 병역법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 기준이 있습니다. 특히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는 경우 병역법 제89조의2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는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병역법2).

    복무 태만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조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1. 경고처분과 복무기간 연장: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경고처분을 받게 되면, 그에 따른 복무기간이 연장됩니다. 병역법 제33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됩니다 (병역법2).

    2. 형사처벌: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는 경우, 징역형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복무이탈로 인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724,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095).

    3. 경고처분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경고처분과 함께 복무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하는 경우

    •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 다른 공익근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

    •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등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병역법2)

    실제 판례를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 지연 및 무단 조퇴, 근무장소 이탈로 8회에 걸쳐 경고처분을 받고, 통산 9일간 복무를 이탈한 사례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724).

    따라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위반은 단순한 행정적 제재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지속적인 근무태만이나 장기간의 복무이탈은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성실한 복무가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근무 태만에 대해서는 복무 중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미 복무를 마친 후에는 징계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병역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최근에 문제 되는 사안 역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