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마니마니00
마니마니00

골프강사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근무 기간은 2021년 1월 18일~ 2023년 6월 31 까지, 레슨 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레슨 시간은 오전 7시~ 13시 까지, 3주 중 한주는 6일 근무 했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일 했던 레슨 기록은 어플로 찾아보면 알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따로 받지 않았고 29개월 근무 했습니다.


찾아보니 퇴직금을 받을 수있다 하는데 저도 가능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 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산정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로 되어 있어도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퇴직금 지급 기준에 부합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의 여부는 여러가지 요건을 따져야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무했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는 자율성이 없으며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무하게 되어 업무 수행의 자율성이 낮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하게 됩니다.

      절차 등 자세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근무형태, 고용관계 등을 통해 근로자성이 있다고 보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공인노무사와 유료상담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수령은 어려우나, 실질적인 근무 형태가 근로자라면 수령이 가능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