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골프강사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근무 기간은 2021년 1월 18일~ 2023년 6월 31 까지, 레슨 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레슨 시간은 오전 7시~ 13시 까지, 3주 중 한주는 6일 근무 했습니다.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일 했던 레슨 기록은 어플로 찾아보면 알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따로 받지 않았고 29개월 근무 했습니다.
찾아보니 퇴직금을 받을 수있다 하는데 저도 가능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 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산정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로 되어 있어도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퇴직금 지급 기준에 부합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의 여부는 여러가지 요건을 따져야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무했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는 자율성이 없으며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무하게 되어 업무 수행의 자율성이 낮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하게 됩니다.
절차 등 자세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근무형태, 고용관계 등을 통해 근로자성이 있다고 보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공인노무사와 유료상담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수령은 어려우나, 실질적인 근무 형태가 근로자라면 수령이 가능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