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렌서로 일하고 있는 레슨프로입니다
제가 골프연습장에서 프리렌서로 근무하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프리렌서는 레슨비 책정을 본인이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같은경우는 회사에서 정해주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매주 첫째주 일요일은 매장이 정기 휴무일인데 본사로 출근해 교육을받으라고 강요받았고
급여도 세무사를 통해 3.3%공제후 받았습니다 급여 명세서 또한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기본급도 없습니다
프리렌서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는걸로 느껴지는데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라면 계약조건은 당사자간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요구 조건에 대해 합의로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는 법률 관계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니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는 한두개만 행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과정 전반을 살핍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졌는지, 복무규정이 있는지. 지시감독을 하는지 등을 따집니다. 따라서 교육강요나, 레슨비 책정이 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판단하기가 다소 힘듭니다. 사시는 곳 근처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심층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계약서 작성 및 임금명세서 교부 등이
법에 따라 강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이 된다면
노동법에 따라 계약서도 작성하고 임금명세서도 교부해야 합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근로자성에 대해
불분명하면 노동청 신고 등을 통해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