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도 시행 시 연차촉진개수를 정해도 되나요?
Q1. 연차촉진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데 연차촉진할 개수를 회사(사용자)에서 정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1년 의무 사용 개수를 N개로 제한해서 연차촉진을 할 수 있나요?
Q2. 만약 가능하다면 개별적으로 개수 지정하는 것도 될까요? A는 20개 ,B는 17개일때
A에게는 15개 의무사용 B에게는 10개 의무사용
Q3. 아니면 연차촉진제도를 도입 하려면 무조건 전부 다 촉진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수를 제한하여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3. 개인별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시기지정권을 다르게 행사하더라도, 차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연차휴가 사용촉진 일수를 제한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2. 개별적으로 지정하더라도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3. 1번 참조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자체는 원칙적으로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게끔 촉진하고 1차 및 2차 촉진 후에도 사용하지 않을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 추가로 별도의 제한을 두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근로기준과-407, 2004.1.26.).
또한,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반드시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연차휴가의 일부만을 사용촉진 대상으로 하더라도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