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관련 문의드려요
지금 토허제 구역 재건축 추진중인 아피트 조합원입니다.
등기받을때는 토허제구역은 아니였지만 지금은 토허제 구역이 되었어요 혹시 실거주2년을 해야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하여도 실거주를 해야 조합원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득후 실거주 기간 2년이 필요한데, 입주 전 기존건물에서 실거주한 기간과 재건축·재개발 후 입주하여 거주하는 기간을 합산하여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므로 기존 주택에서 이미 2년의 거주기간을 확보했다면 건설 후에는 바로 매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을 받으려면, 실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당초 조합원 자격을 가졌고,
토허제 지정 이전에 해당 아파트를 매수 및 등기했다면 실거주 2년 요건 없이 조합원 분양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전 + 토허제 지정 전 등기 취득자라면 실거주 2년 없이 조합원 분양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점이 애매하면 실거주 요건 적용될 수 있으니 조합이나 지자체에 공식 질의서 보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토허제 구역 재건축 추진중인 아피트 조합원입니다.
등기받을때는 토허제구역은 아니였지만 지금은 토허제 구역이 되었어요 혹시 실거주2년을 해야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수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취득당시 법률현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새로운 구입자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이 받는 권리는 일반적으로 '입주 권'이라고 불리며, 이는 신규 분양 되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일반 분양 자가 받는 '분양권'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 하신 분께서 문의하신 재건축 조합원의 2년 실 거주 의무와 관련해서는, 다행히 해당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기 위해 2년 동안 해당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규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제는 발표된 지 1년 만에 사실상 백지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은 2년 실 거주 의무 없이도 새로운 아파트 입주 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투기 방지를 위한 다른 실 거주 또는 처분 제한 등의 규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구청이나 조합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조합원으로서 '입주 권 획 득'을 위한 2년 실 거주 의무는 현재 폐지된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거주하시는 곳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입 주권 획득과는 별개로 해당 구역에 구역에 따른 실 거주나 처분 제한 등 다른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재건축 사업 진행 시 관할 구청이나 조합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허제 구역 내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취득 시점부터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만약 조합원이 조기 분양 등으로 분양권을 받는 시기에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실거주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