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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수줍은테리어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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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문의드립니다.

서울에 13년전에 4억에 매입한아파트를 8억에 매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전에 5년전에 매입한 단독주택이 한채 있구요.

서울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시세차익이4억인데 얼마의 양도소득세가 나올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1.조정지역내의 주택이 아닌 경우

    양도차익: 4억 원

    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 4억 원 × 30% = 1억 2,000만 원

    과세표준: 4억 원 - 1억 2,000만 원 = 2억 8,000만 원

    세율 적용:일반세

    양도소득세: 8,282만 원

    지방소득세: 828만 원

    총계: 약 9,110만 원

    2.조정지역내의 주택인 경우

    양도차익: 4억 원

    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배제됨

    세율 적용:중과세

    양도소득세: 1억 7,600만 원

    지방소득세: 1,760만 원

    총계: 약 1억 9,360만 원

    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하나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됩니다.

    이 경우 양도하려고 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가액과 취득세 납부액,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의 서류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소득세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를 단순 가정하면, 약 1억원의 양도소득세가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적은 것을 먼저 양도후 나머지 비과세되는 1주택을 양도해야 유리합니다.

    대략 계산한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다른 양도비용 및 자본적지출이 없다는 가정 하에 약 1억(지방세포함)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 4억 및 보유기간 13년을 가정할 경우 예상 양도세는 약 1억입니다. 자세한 계산 내역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