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거래에서 확정일자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전세 거래 등을 하면서
사기 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여기서 말하는 확정일자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증서에 대하여 안전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안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자를 말합니다. 해당 일자에 계약서가 존재했음을 확인하는 기능을 하며, 다른 권리자와의 우선순위를 판단할때 확정일자가 빠른 경우가 선순위가 되므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월세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인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접수처
○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 (신거주지)
○ 가까운 등기소
※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부여는 관할 세무서 업무
※ 2011.1.1. 부터 임차인 본인의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동주민센터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단, 전입신고 후 실제거주해야 확정일자 효력 발생)
- 대상자
○ 계약증서 소지인이면 누구나
※ 내, 외국인 상관없이 주택확정일자는 등기소 및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가능 (2011년 부터 가능)
※ 임대차계약서의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다면 임대자 계약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
※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확정일자 받을 수 있음.
- 구비서류
①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 (사본 불가능)
② 내방인 신분증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주민센터나
확정일자가 있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전세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와 함께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란 어떠한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일자가 안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이 불가한 일자이고,
해당 임대차계약서가 체결된 날짜를 확인하여 준 날짜로서 우선변제권 순위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