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딱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
제가 예전에 주차를 했다가 딱지를 끊겼는데
처음이라 잘 몰라서
딱지 가지고 경찰서를 간적이 있거든요
근데 공휴일이라서 내지는 못했었고
주변에서 하는 말이
경찰서에 가지고 가면 벌금도 내고 벌점도 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차 위반으로 단속되어 받은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경찰서에 제출하더라도 벌금이나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무인 단속 카메라나 주민 신고 등으로 적발된 경우에 부과되는 것으로,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교통경찰관에게 단속되어 받은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차 딱지를 끊긴 경우, 벌금과 벌점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벌금: 현장에서 교통경찰에게 딱지를 끊었을 때 내는 돈으로, 과태료보다 금액이 더 높습니다.
- 과태료: 무인 단속 적발 시 운전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없을 때 받는 처벌입니다.
주차 딱지를 끊긴 경우, 벌금과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도로: 4만 원(벌점 없음)
- 어린이 보호구역: 8만 원(벌점 없음)
주차 딱지를 받은 경우,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