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위반으로 단속되어 받은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경찰서에 제출하더라도 벌금이나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무인 단속 카메라나 주민 신고 등으로 적발된 경우에 부과되는 것으로,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교통경찰관에게 단속되어 받은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차 딱지를 끊긴 경우, 벌금과 벌점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벌금: 현장에서 교통경찰에게 딱지를 끊었을 때 내는 돈으로, 과태료보다 금액이 더 높습니다.
- 과태료: 무인 단속 적발 시 운전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없을 때 받는 처벌입니다.
주차 딱지를 끊긴 경우, 벌금과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도로: 4만 원(벌점 없음)
- 어린이 보호구역: 8만 원(벌점 없음)
주차 딱지를 받은 경우,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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