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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물개82
총명한물개82

주차딱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

제가 예전에 주차를 했다가 딱지를 끊겼는데

처음이라 잘 몰라서

딱지 가지고 경찰서를 간적이 있거든요

근데 공휴일이라서 내지는 못했었고

주변에서 하는 말이

경찰서에 가지고 가면 벌금도 내고 벌점도 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차 위반으로 단속되어 받은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경찰서에 제출하더라도 벌금이나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무인 단속 카메라나 주민 신고 등으로 적발된 경우에 부과되는 것으로,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교통경찰관에게 단속되어 받은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차 딱지를 끊긴 경우, 벌금과 벌점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벌금: 현장에서 교통경찰에게 딱지를 끊었을 때 내는 돈으로, 과태료보다 금액이 더 높습니다.

    - 과태료: 무인 단속 적발 시 운전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없을 때 받는 처벌입니다.

    주차 딱지를 끊긴 경우, 벌금과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도로: 4만 원(벌점 없음)

    - 어린이 보호구역: 8만 원(벌점 없음)

    주차 딱지를 받은 경우,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