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체 4대보험 직원 육아휴직 사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회사가 영세업체라 직원이 저 혼자입니다
이럴경우도 4대보험 피보험자 180이상 충족하면 회사규모나 직원 수 상광없이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나요?
혹시나 해서 물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명인 사업장의 근로자라도 육아휴직의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육아휴직급여도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피보험자 180이상 충족하면 회사규모나 직원 수 상광없이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휴직 개시일 전까지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개시일 30일 전까지 신청시 사업주에게 승인/허용의무가 부여됩니다. 해당 요건 충족시 영세업체라 할 지라도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만8세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에 근로자가 질문자님 한명밖에 없어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3.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육아휴직급여 또한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