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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소개팅 어플에서 통매음 관련 질문 입니다.

여 : 안녕하세요

남 : 반갑습니다 뭐하고 계세요

여 :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요.

남 : 그러시군요. 니트류 좋아 하시나 봐요?

대화 내용의 전부인데

제가 남자이고 여성분 사진이 니트 입고 찍은 사진이 많아서

물어 본건데 밑도 끝도 없이 니트를 이상하게 해석해서 통매음

이라고 우길일은 없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 바, 해당 내용이 전부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 "니트류를 좋아하냐"는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려워보입니다.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