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통보 받았는데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2019. 06. 05. 00:45

만약 계약직으로 2년간 일하던 회사에서 2년 이후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새로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항목들을 주의깊게 살펴야 하나요?

그리고 무기계약직에 대해 잘 모르고있었는데 여기저기 알아보니 도대체 계약직 보다 좋은점을 찾을 수 가 없는데 무기계약직이 일반 계약직보다 더 나은점이 있다면 어떤점이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기존 계약과 가장 큰 차이점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료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나머지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계약서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019. 06. 05. 01: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