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한부모도 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비혼이나 아이를 양육중인 경우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보통은 이혼을 하면서 합의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비혼이니 이혼자체를 하지 않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홍현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상대방에게 인지 청구를 통하여 상대방의 자녀임을 판결을 통하여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유전자 검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인지 청구를 하면서 과거 양육비와 앞으로의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비혼·사실혼 여부와 무관하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제는 법적 부모관계 성립입니다. 상대가 부모로 등재·인지되어 있으면 곧바로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조정을 신청하시고, 불이행 시 강제집행과 제재수단까지 활용하시면 됩니다.법적 근거
민법은 부모의 자녀 부양의무를 정하고, 가사소송법은 양육비 심판·조정 절차를 둡니다.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행명령, 감치, 직접지급명령, 운전면허 정지, 출국제한, 명단공개 등 제재가 가능합니다.절차
상대가 출생신고에 부모로 등재·인지된 경우 양육비 청구(심판·조정)와 임시양육비를 함께 요청하십시오. 등재가 없거나 부인하면 친생자관계 확인의 소 또는 인지청구를 병행하고, 유전자 감정을 신청합니다. 합의 시에는 단순 합의서가 아니라 집행력이 있는 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을 확보해야 합니다.산정·집행
법원 산정기준표, 양육방식, 당사자 소득·지출, 자녀 연령·특수비용을 종합해 금액이 정해집니다. 결정·조정 확정 후 미지급 시 이행명령, 감치, 급여에 대한 직접지급명령, 재산조회·압류·추심으로 집행합니다.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으나 지체 없이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유의사항
소득자료, 양육비 지출내역, 출생·인지 관련 서류, 상대와의 대화기록을 정리하십시오. 연락·합의는 반드시 서면화하고, 주소 회피 시 공시송달을 검토합니다. 임신·출산비용 등 부대비용 청구 가능성도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상대방이 피양육자와의 친자관계를 다투는 경우에는 그 확인을 구하면서 양육비를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