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차분한코브라226
안녕하세요 저는 3월 31일 부로 퇴사한 상태입니다.
현재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조회를 해보니 아직 말소 상태가 된 상태가 아닙니다.
더불어 퇴직금 및 연차수당 또한 현재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당 자격에 대한 말소에 대한 처리를 제가 직접 해야하는 건가요?
또 일반적으로 퇴직 이전에 IRP 계좌를 만들었는데 해당 계좌로 퇴직금 및 연차 수당이 지급되는 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자격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IRP계좌로 지급하나 연차휴가수당 등 임금은 질문자님 명의의 일반계좌로 지급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 기한 및, 퇴직자 처리하기에는 시일이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기다려보시는게 낫겠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상실 처리는 사업주가 합니다. 또한 IRP 계좌로 퇴직금이 지급되고 연차수당은 급여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처리는 회사에서 처리합니다.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내에 금품청산이 되어야 하며 퇴직금은 irp계좌로, 연차수당은 급여계좌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나머지는 다음달 15일까지이므로 아직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또한 아직 기한이 남았습니다.
퇴직연금은 irp 계좌로 지급되고 연차수당은 급여통장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