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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외벽에 걸려져 있는 유치권 행사 진행중이라는건 어떤 문제로 일어나는 행위인가요?

가끔 가다가보면 이건물은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문구가 적힌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유주가 따로 있지만 유치권을 행사할수 있는 대상이 따로 있는 관계에서 생겨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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