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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무당벌레64
명랑한무당벌레64

미성년자이고 면허는 있는데 무판무보험인데 교통사고 합의 안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차선 사거리에서 신호받고 있는 벤츠를 우리아이 고1 미성년자이며 면허는 있는데 무판무보험인데...오토바이 브레이크가 안들어 안 박을려고 벤츠 옆을 스쳤습니다..뒤쪽 조금이라 옆 기스가 났는데..합의금으로 휠 교체 합 360달라고 합니다...우리가 수리 해주고 위로금 드린다 했는데..안한다 하니..합의가 안될경우 어떻게 되나요.이미 경찰서에는 사고 접수가 되어 있는상태고요..제가 수급자에다 가진돈은 하나도 없어서 그래도 합의 하려는데 어려워서 합의 안될경우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 상대방은 본인 자동차 보험을 선 처리를 하거나 직접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여도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가 되니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에 대해 지급을 해야 합니다.

      협의를 해보시고 가급적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대는 민사 소송을 청구하거나 자차 처리 후에 상대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 때에 구상금을 납부하면 되나 그 금액이 합당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한 수리라는 것은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하기에 상대방이 이후에 합의를 이야기할 수 있으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