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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셰퍼드137
엄청난셰퍼드13724.04.15

자녀의 계좌에서 제 계좌로 입금을 받아서 비트코인을 매수해주면 증여가 되려나요?

현재 자녀의 계좌에 수억원의 돈이 있습니다. (적법하게 세금내고 배당받아 자금출처소명에 문제없음)

마땅한 투자처도 없이 은행계좌에 계속 두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비트코인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해외 어떤 거래소에서도 미성년자는 계좌개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명의의 새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자녀의 통장에서 입금을 받고 그 돈으로 전부 비트코인을 사서

그냥 묵혀두려고 합니다. 그 계좌는 아예 건드리지 않고 나중에 10~20년 뒤에 성인이 되면 돌려주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제가 자녀에게서 입금받은 금액을 증여받았다고 해석할 소지가 있을까요?

성인이 되어서 돌려줄 때도 제가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해석할 소지가 있을까요?

제 짧은 생각으로는 가상화폐 위탁매매 계약서 같은 것을 작성해두면 도움이 조금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필요없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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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받아 부모 명의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추정에 해당되어 부모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실명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시점에 부모가 자녀로부터 증여받는 것으로

    추정하는 '증여재산 추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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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질문자님 계좌로 사되, 사신 이후에 자녀의 가상자산 지갑(거래소 아님)에 이체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