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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사랑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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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급 변동이 가능한가요

현재 국가유공자 6급2항입니다

처음부터 줄곧 6급 2항 유지중입니다.

20년동안 등급에서 변동이 없는데 6급1항이나 5급대로 승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심사 신청같은 제도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신체검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서면심사(書面審査)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 9. 15.>

      1. 신규신체검사: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경우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2. 재심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3. 재확인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4. 재판정(再判定)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본인의 신청 또는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등급에 관한 재판정신체검사절차를 요청할 수 있으며, 승급절차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