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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굴뚝새284
단아한굴뚝새28421.07.25

전월세 연장 계약을 하지않은 상황에 관하여

2018년 9월 전월세 계약을 연장 했습니다

전월세 계약입니다 월 16만원

기간은 2년 입니다

기간이 지났으니 자동연장 된것인가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제마음대로 있을수 있으며 집주인이 계약연장이나 보증금 인상을 요구 할수 없는 것이죠..

제마음대로 있다 갈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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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이 경우 임대인이 계약연장이나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또한, 약정한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임대인 측에서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특별한 통지 등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의 기간 동안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계속 되는 것으로 연장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