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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박식한칠면조160
박식한칠면조160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작년과 다릅니다.

2019년 2020년 연봉과 소비내역이 거의 동일한(병원비 부분 200만원정도 더 지출)상황에서 동종업계 회사로 이직 이외에 변화가 없습니다(두회사 모두 1월2일 입사,12월 31일 퇴사). 이런 상황에서 소득공제 금액이 20년도 55만원, 21년도 15만원을 받았습다.

질문1. 회사가 바뀌었다고 금액이 차이 날 수 있는 건가요?

질문2.회사에서 해준 연말정산 외에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회사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간혹 회사마다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세율이 다른 경우가 있으나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이 사항 외에는 회사 변경으로 연말정산 금액이 바뀌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등을 누락한 경우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본인이 제출한 공제자료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급여가 거의 변동이 없다하더라도 급여에서 떼이는 원천징수세액에 따라 환급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2. 누락되신부분을 발견하셨다면 2021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하시고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