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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영리한느시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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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까?

단독주택에 엘레베이터를 설치하면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고급주택으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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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지방세법 제104조 제10호에서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 76조 제1호에서 규정한 승강기(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그 밖의 승강시설)를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서 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엘리베이터 설치시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