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 관련 위법사항 궁금합니다...!ㅜ
2025.5.2일자로 용역계약을 했고, 계약기간은 정함이 없고 만료일을 정한 경우 자동종료되는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계약서에도 도시락 제조 관련으로 명시되어있고 들어와서 그렇게 알고 일을 하고있었는데 지난주부터 업무 변경이 되면서 장소를 옮겨 기존에 하던 일보다 훨씬 고강도의 일을 하게 됬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들어오게된 파트타임 알바생?이 저와 같은 강도의 업무를 하면서 저보다 더 많은 시급을 받고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업무를 하다보니 기존에 하던 업무보다 너무 힘들고 시급도 새로 들어온 알바생에 비해 적다보니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기로 말씀드렸고 사업자 측에서도 동의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원래 용역 계약도 사직서를 제출하나요?
그리고 혹시 용역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업무와 다른 업무를 하게 되었고,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시급이 다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법인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내용과 실제 구체적 업무의 내용을 몰라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용역계약서는 일정한 대가를 주고 일을 맡기는 자유소득자의 계약으로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용역계약의 해지는 계약해지의 통보로 완성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제출하는 사직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형식은 용역계약이지만 실질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직원에 따라 다른 시급으로 계약한다고 하여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용역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그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사직서 작성 요구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작성 요구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문서를 작성하라는 요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일 업무를 하면서도 시급이 다르다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과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내용만으로 보았을 경우 형식만 용역계약이지
실질은 근로계약의 성격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라면 사직서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명시된 근로조건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할 의사가 있을 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해당 계약서상에 업무를 한정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다른 업무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