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사망했을 시 부모와 형제의 상속포기 관련 내용이 궁금합니다.

오빠가 빚을 약 8000만원(은행빚만 확인한 내용입니다.) 진 상태로 알콜중독으로 인해 넘어져 현재 의식불명인 상태입니다.

병원에서는 오늘 내일 한다고 합니다.

오빠는 결혼하지 않아 다른 가족은 없고

부모님과 저 이렇게 직계가족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오빠가 변호사를 통해 파산신청을 한 것인지 변호사가 돈을 달라는 문자를 계속 보내오고 있는데 그냥 둬도 되는걸까요?

또한 아빠가 오빠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이 있는데 그 보험에 사망보험금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납부는 아빠가 계속 했던 내용이며 얼마전에 오빠가 알콜중독으로 병원에 계속 입원을 하니 수익자를 아빠로 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당시 오빠와 아빠가 같이 고객센터에 방문을 해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망보험금을 받기위해서는 저 빚은 상속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일부 남아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병원비 또는 추후 장례비에 써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오빠가 사망할 경우, 부모님이 1순위 상속인이 되며 부모님이 상속을 포기하면 의뢰인이 2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파산 변호사 연락은 오빠의 채무 정리 절차일 뿐이므로 의뢰인이 직접 대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수익자가 부모님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보기에,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빠의 재산을 처분하여 병원비나 장례비로 사용하는 행위는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되어 상속포기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오빠의 남은 재산을 처분하지 말고, 부모님과 의뢰인 모두 상속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병원비 등은 개인 재산으로 해결하시길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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