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 대표를 다른 지인에게 넘기려고 하는데 대출이 있는상태에서도 가능할까요?
현재 법인사업자를 갖고있는데, 신용보증기금 대출이 약 1억 정도 있습니다.
법인 대표를 지인에게 넘기려고 하는 상황에서
1)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도 대표 명의 이전이 가능할까요?
2) 명의를 이전 받을 지인의 은행 신용도가 좋지 않은데, (은행대출이 불가한 상태) 이전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은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에게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변경은 가능하나,
대표이사가 법인과 연대채무자로 되어 있는 경우 대표이사 변경을
하려는 경우 해당 기관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인 대표이사의 해당 법인에 대한 채무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미리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 명의 대출이라면 사실상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1)번과 동일하나,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출의 채권자인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