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 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작년에 투잡을 했고, 둘 다 이번 년도 1월 말까지만 일을 해서 연말 정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합 소득세 기간인 지금 둘 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려고 하니 카테고리 "인적 공제 명세"에서 "연말정산(공제)불러오기에서 회사 한 회사만 선택이 되고, 다른 회사는 선택이 안 되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카테고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라는 카테고리 있는데, 이건 정확이 무엇이고, 중소기업 다녔을 경우 확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카테고리에 "근로소득자 세액 감면"이라는 카테고리에 여러가지 기입란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다른 회사 선택이 안된다면 수기로 입력을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2. 취업 당시 본인이 34세 이하에 해당하고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90%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본인이 수기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