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해고시 3개월치 월급줘야하나요?
사대보험 미가입 ,
고용세도 안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하는게 시원찮아서 해고하려하는데,
3개월치 월급을 줘야하나요 ?
아는 지인이 직원 해고시켯더니 노동청 신고해서 3개월치 주라고 했다 했다는데.. 이해가 안되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해고하였고 그 해고가 부당한 경우라는 점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판정을 받는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3개월치 월급을 준다는건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해고를 1개월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1개월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할 수는 있습니다.
그 외에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경우, 3개월치가 아닌 해고시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한 직원에 대하여 3개월을 주어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그 기간동안에 일하였다면 받았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한 해고로 판정이 난다면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일하는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