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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어치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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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해고시 3개월치 월급줘야하나요?

사대보험 미가입 ,

고용세도 안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하는게 시원찮아서 해고하려하는데,

3개월치 월급을 줘야하나요 ?

아는 지인이 직원 해고시켯더니 노동청 신고해서 3개월치 주라고 했다 했다는데.. 이해가 안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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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해고하였고 그 해고가 부당한 경우라는 점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판정을 받는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3개월치 월급을 준다는건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해고를 1개월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1개월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할 수는 있습니다.

    그 외에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경우, 3개월치가 아닌 해고시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한 직원에 대하여 3개월을 주어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그 기간동안에 일하였다면 받았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한 해고로 판정이 난다면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일하는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