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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자존감높은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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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 2년 거주 후 재계약시 1년 뒤에 실거주 하겠다고 하는경우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이 전세를 내주는 시점으로부터 3년 뒤에 실거주를 계획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전세 2년 계약후 만기로부터 3~6개월이내에 집주인이 만기 이후 재계약하여 추가로 더 산다면 1년만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고 그 이유는 1년뒤 실거주로 들어오기 때문이라 합니다

갱신계약청구권 행사하면 2년을 더 살수 있는데,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 및 실거주가 입증이 되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은 잘 아는데

이 경우처럼 만약 만기일로부터 1년뒤에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세입자가 2년연장을 원하면 2+2가 가능한가요?

만약 2년연장이 안된다 해서 퇴거하게되면 1년 간 다른 세입자를 찾게 될텐데 이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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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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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2년 거주 가능합니다.

    2년 연장 거부로인해 1년 간 다른 세입자를 찾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전세 계약에서 실거주와 연장에 관한 규정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 계약 만기 후 실거주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세입자는 해당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만기일로부터 1년 뒤에 실거주를 하겠다고 한 경우, 이는 집주인의 의사표시로 간주됩니다. 세입자는 만기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갱신계약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청구권을 통해 세입자는 추가적인 계약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을 입증하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만기 이후 1년 뒤에 실거주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세입자는 해당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2년 연장을 원하는 경우, 만기 이후 1년 뒤에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는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연장이 불가능하거나 세입자가 퇴거해야 하는 경우, 다른 세입자를 찾아야 합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퇴거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런경우는 두분이 협의로 하셔야 합니다

    2년거주했는데 임대인이 들어오겠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2년 살고 나가겠다고 하면 임대인은 1년 사실분을 찾을수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임대인도 입장이 난처할수도 있습니다

    1년만 살사람을 찾기는 쉽지않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임대인의 사정으로 1년만 재계약을 할수있다면 만기전에 서로가 약속을 하고 하는것이기 때문에 서로 지켜야 합니다

    손해 배상 역시 협의사항입니다

  •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을 하려면 연장 이전에 거절을 해야만 합니다. 이미 갱신된 이후에는 1년만에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