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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이
백일이22.03.02

가상화폐로 고소를 당했을때 어떻게 하나요?

금융 다단계를 해서 손해를 입었다고 전세보증금을 압류를 했어요 본인이 다알고했으면서 이제와서 사기당했다고하면서 원금과법적연체이자를달라고하네요 저한테 성추행도하고 식당을운여하는데 주민등록증을 빌려달라고하더니 맘대로 직원으로 해서 급여받은것처럼처리하고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디에 문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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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고소 사실 등을 고소장 열람 신청을 통하여 확보하여 고소 사실을 확인하여 방어할 부분을 검토하여 적극 경찰 조사시 부터 방어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에 가압류를 한 것이라면 제소명령신청을 해서 본안 소송에서 상대의 주장이 맞는지, 즉 상대가 질문자님에게 청구할 법적근거가 있는지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와 대면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 상대방을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나,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법률상담을 진행하셔야 하며, 고소장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고소내용 확인후 대응방안을 마련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