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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억수로말쑥한수양버들
억수로말쑥한수양버들

세금미납 등기우편 질문합니다...

작년겨울에 우편으로

세금이 약150만원정도 미납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화로 연락해서 현재 소득이 없다 하니까 일단 보류상태로 두겠다고 했습니다.

전에 일했던 아웃소싱 업체에서 3.3 종합소득세 세금을 떼지않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거때문에 연락이 온거같은데

납부하려고 손택스 앱을 확인해보니

아무리 찾아봐도 미납세금은 전혀 없다고 나와있는데 대체 뭔가요? 직접 전화해서 물어봐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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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접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세목, 어떤 소득으로 발생했는지 정확히 본인 소득이 맞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본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닐 수도 있으니 정확히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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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 체납건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확실히 알수 없으니

    체납팀에 연락하셔서 문의해보시는것이 정확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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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무납부고지를 하여 소득세가 체납된 경우 소득자는 해당

    체납세액을 은행 또는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의 소득세 체납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직접

    조회를 하거나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직접 해당

    내용을 조회 및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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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조회 하는 방법은 마이 홈택스 -> 고지된 세액 또는 체납된 세액 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홈택스상 고지된 세액도 없고, 체납된 세액도 없다면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전화해 보셔야 합니다.

    요새 보이스피싱이 유행이라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