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일부터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는 실손불가인가요?

올 해 7.1일부터 물리치료나 재활치료 및 도수치료에 대한 기준이 많이 바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물리치료나 재활치료 같은 경우 실손청구 불가한가요?

정확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바뀐 건지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대별실비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차이로 보상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5세대 실비가 나와서 보장내용이 많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비급여도수치료가 이제는 관리급여로 되어 나라에서 치료비 43850원으로 정해버렸고 1년에 15회 주 2회로 하여 더이상 치료는 의료보험적용도 실비에서도 보상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수치료전 일반물리치료나 재활치료가 선행되어 호전되지 않았을때 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술로 인하여 의사의 판단이 있을시에는 년 24회까지 가능합니다 예전 2013년 4월부터 가입한 실손보험은 만기때 그시점 실비로 재가입을 해야하기때문에 결국에는 언젠가 실비에서 도수치료는 보상이 어렵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가 비급여항목이였지만 해당 치료들이 관리급여로 변경됨에 따라 대한 가이드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물리치료가 선행된 이후에 해당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며

    도수치료의 경우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 제한(의학적 필요 소견 시 최대 24회까지 적용)

    체외충격파의 경우 주 1회 연간 12회 제한 (같은 부위 최대 6회)

    ㄴ7개 부위 적응증 중심으로 운영(어깨, 팔꿈치, 고관절, 손목, 발목, 족추(발), 척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올 해 7.1일부터 물리치료나 재활치료 및 도수치료에 대한 기준이 많이 바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물리치료나 재활치료 같은 경우 실손청구 불가한가요?

    정확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바뀐 건지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7.1일부터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에서 관리급여로 편입되어 심사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2주이상 치료를 받은후 호전이 안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 2회, 년 15회까지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즉, 실손청구 자체가 불가한 것이 아니라, 상기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과잉진료로 보고 초과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리치료나 재활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단,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가 제한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비급여에서 급여로 바뀌게 되었구요

    실비청구하게 되면 급여로 실비처리를 받게 됩니다

    단, 5세대 실비가입자는 비중증으로 도수나 체외충격파로 실비처리를 받지를 못합니다

    도수나 체외충격파가 급여로 변경이 되어서 전국 어디를 가도 동일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고

    대신, 병원 방문 즉시 바로 치료를 받지를 못하고 2주이상 기본치료를 받은 다음 담당의가 추가치료가 필요하다고 할때에

    주 2회 또는 1회 연간 15회 또는 24회까지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치료에 대해 자세한 부분은 해당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세요^^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리치료 재활 치료 가능합니다.

    보상기준 및 연간 치료 횟수 제한이 생기는 건 아래와 같습니다.

    체외충격파의 실손 연간 치료 보장 횟수 제한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12회까지 실손 보장

    도수치료 연간 치료 횟수 제한이 생겼습니다.

    연간 15회(예외의 경우 24회까지 가능)

    주 2회

    1일 1회

    간략하게 이렇고

    체외충격파는 연간 12회 정도만 위 기준 내에서 실손 보상이 가능하다.

    도수치료는 연간 15회(예외의 경우 24회)까지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수치료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 도수치료는 기본 물리치료 및 단순 재활치료 이후에 시행되어야 하며,

    ● 주 2회, 연간* 총 15회 이내로 횟수가 제한됩니다. (단,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총 24회 인정 가능)

    보장 한도와 연간횟수가 정해졌고

    불필요한 도수치료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재활, 물리치료는 그대로 치료 받으셔도 되고 도수치료는 필요할때만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비자들이 가입중인 실손 보험에 따라서 다릅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서 1세대~5세대 실손이 있어요

    보험 관리 담당자분께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