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의 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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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도수치료 기준이 바뀐다는데….

성별

남성

나이대

40대

안녕하세요.

올해 7월부터 도수치료에 대한 부분이 바뀌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이를 실비 처리할경우 과거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도수치료는 전국적으로 비용이 일정한 기준이 되고, 연간 치료횟수와 주당 이용횟수에도 제한이 생깁니다. 실손보험은 가입한 세대에 따라 보장방식이 달라질수 있어 기존처럼 동일한 수준의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5세대 실손보험은 도수치료 보장구조와 본인부담금이 이전보다 달라질 예정이므로 약관을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보장범위와 본인부담금은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는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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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올해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비급여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항목을 많이 이용할수록 다음 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해요.

    또한 치료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증상이 객관적으로 나아지는지 확인하는 심사 기준도 더욱 엄격해질 예정입니다.

    꼭 필요한 치료는 받으시되 보험 약관의 변화를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기존과 바뀐점은 도수치료 시행 전 최소 2주간의 기간동안 4회정도의 기본적인 물리치료 시행 후 도수치료 처방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실비보험 청구는 크게 바뀌는 것이 없지만 관리급여로 편제되면서 연 15회 최대 24회까지만 급여적용 치료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