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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잃은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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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만료 후 추가 계약 의사가 없다고 전달했을 경우 생기는 문제?

경력직으로 입사했는데 계약 기간이 없는 정규직 계약에 수습 3개월이 아닌, 계약 기간이 있는 인턴 근로 계약서로 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 상 3개월 근로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 종료 시 별도의 정식 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이 기간의 만료로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라고 명시 되어 있고
근로 계약 기간 중 계약해지는 한달 전에 통보하고 인수인계 한달 진행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정식 근로 계약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까지 이야기 없는 상황인데 저는 회사가 저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더 이상 계약을 진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현재 계약이 만료되고 이틀이 지난 상황입니다.

계약 이야기도 없으면서 계속 업무를 시키고 있는데 이건 아닌것 같아서 내일 계약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 계약 만료 후 이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출근을 한 상태인데 지금 이 상황이 묵시적 계약 연장에 해당 될까요?

  1. 현재 3주 내로 출장이 잡혀 있으며, 현재 혼자 프로젝트 진행 중이며,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고 퇴사한다고 했을 때, 계약이 만료 되었음에도 한달 인수인계 및 한달 전 퇴사 통보를 해야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건가요?

  2. 인수인계는 할 수 있지만 퇴사 통보 이후 업무 진행을 거부한다면, 회사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도 있는 건가요?

  3. 계약이 끝난 상황에서 퇴사 통보를 하면 한달 동안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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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당사자가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근로를 계속한다면 근로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 된 것으로 봅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합의로 정하면 되고 한달간 반드시 근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고의중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에서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양 당사자가 재계약 여부에 대해 명시적 통보가 없었으며, 계약기간 이후 근무를 한 경우라면 묵시적 연장 동의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퇴사를 원한다면 사직 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1개월 기간을 두더라도 이를 이유로 강제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역시 퇴사로 인한 손해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배상을 할 의무는 인정되기 어렵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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