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적금 기간 끝나면 보험 가입 전화 오나요?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이런 걸 잘 모르기도 하고 부모님께서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시는 상황이에요. 제가 얼마 전 단기적금을 하나 들었었고 그게 만기가 다 됐었는데 그러고 며칠 있다가 국민카드 소속 직원이 치아보험 관련해서 아직 보험금 청구한 이력이 없으시다면서 재갱신하시라고 하길래 부모님이 뭔가 하셨나? 싶어서 알겠다고 대답했는데 나중에 카톡이 와서 보니 제 앞으로 치아보험이 가입이 되었고 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부모님께 여쭤봤는데 해지하라고 하셔서 그 담당자분께 전화를 드렸는데 해지를 자꾸 말리시면서 좀 더 고민해보시라 하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동의없이는 보험가입이 안됩니다.

    담당직원에게 얘기해서 가입 동의한적 없다고 명확히 말씀하시고가입하신지 한달이 안됐다고 하면 철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한달이 지났더라도 가입할때 동의가 없었다고 하면 문제제기도 가능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래 적금 기간 끝나면 보험 가입 전화 오나요?

    :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으나, 은행도 최근에는 방카슈랑스로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기존에 마케팅동의등 개인정보동의한 것으로 인하여 연락이 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여쭤봤는데 해지하라고 하셔서 그 담당자분께 전화를 드렸는데 해지를 자꾸 말리시면서 좀 더 고민해보시라 하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 이에 대해서는 질문자가 해지의사가 명확하다면, 명확하고 단호하게 해지한다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 사회초년생이라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금 만기 시점에 맞춰 보험 가입 권유 전화가 오는 것은 흔한 영업 방식 중 하나입니다. 특히 카드사 제휴를 통한 전화 영업(TM)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 시기에 맞춰 마케팅 동의가 되어 있는 고객에게 보험이나 다른 금융 상품 권유 전화가 집중적으로 가게 됩니다.

    전화로 가입한 보험(통신판매)은 가입한 날(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혹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해지가 아닌 철회: '해지'는 그때까지 낸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지만, '청약철회'는 냈던 돈을 100% 다 돌려받고 계약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담당 설계사(상담원)와 통화하면 실적 때문에 계속 회유하고 시간을 끌 겁니다. 담당자와 씨름하지 마시고, 해당 보험사 공식 고객센터나 카드사 보험 콜센터로 직접 전화해서 "청약철회를 하겠다"고 당당히 말씀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카드사에서 보험영업 중재를 하는 겁니다. 국*카드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전화를 하는 건데요. 말장난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겁니다. 보험에서 재갱신은 실손보험밖에 없으며 전화로 재갱신하라는 말은 자동차보험이외에 없습니다.

    치아보험이 가입된 보험사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해지하겠다고 말하면 바로 해지를 해줍니다. 담당자는 자신의 실적이 떨어질까봐 계속 말리는 것이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냥 해지 하시면 됩니다. 이야기 듣지 않아도 됩니다. 고민할 부분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적금과 보험은 관련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치아보험을 드신 것 아닌가요?

    답답해도 단호하게 요구하시면 해지 가능합니다.

    보험사 앱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