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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유연한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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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퇴사일과 사대보험상실일이 다르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이 세금내기 싫다며 올해 3월 1일부로 보험상실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제 실퇴사일은 5월 1일입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은 5월 1일부 퇴사로 적용받아 받으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계산은 실 근무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은 5월 1일부 퇴사로 적용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퇴사일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실제 퇴사한 날인 5.1.자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