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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다향제비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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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월세주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개안사정으로 당분간 부모님 집에서 살게 되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월세를 주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야된다 안해도된다 얘기들이 많아서 헷갈립니다. 월세는 현재 시세를 보니까 50~100 사이인거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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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월세로 주실 때 사업자등록의 필요성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일반적으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 주택을 월세로 놓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월세를 받으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 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는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주택임대소득 과세가 적용되며, 이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1.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월세 수입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으며, 이는 2주택 이상 보유하신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본인 소유의 주택 수, 주택의 기준시가, 그리고 예상되는 월세 수입을 고려하여 사업자등록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장단점을 잘 파학하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제혜택등의 이점이 있지만, 의무기간 이행, 전월세 인상률제한, 보증보험 가입등의 의무사항도 있으므로 본인선택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