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우너)을 초과하는 경우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 으로 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부과되는 것이며, 부부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공동으로 하나의 주택을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부부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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