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지났는데 임차인이 연락이 안되고 월세도 밀렸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2021. 01. 08. 15:11

임차인이 한동안 월세가 밀리더니 잠적했습니다.

집에 고스란히 짐은 있는데요, 제가 처리는 못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연락이 수년간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혹시 임차인이 사망이라도 했으면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대차종료통지 후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임대차목적물 반환소송 및 퇴거명령소송에서 승소한 다음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임차인의 짐을 집에서 빼야합니다.

2. 임차인이 사망한 것이 확실하다면 임차인의 상속인들에게 위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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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을 하셔야 할 것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1. 0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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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연제로 인하여 임대차계약 해지하고, 물건의 경우 일정기간 보관하면서 임차인의 연락처로 반환통지하다가 상당기간이 지나면 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1. 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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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을 상대로 인도소송을 하여야 하며, 현재 주소지를 상대로 송달을 시도하고

        추후 공시송달으로 인도소송 및 차임 청구를 하여 관련 조치를 적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1. 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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