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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고혹적인코스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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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연락을 안받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월세를 내준 상태인고 임차인과 언제까지 나가기로 협의가 되어 그때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아무리 연락을하고 문자를 남겨도 임차인이 연락을 안받는데 그냥 둿다가 안나가면 명도소송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만기때까지 기다려보고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약속한 기간까지 임차인이 명도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 이상에는 달리 마땅한 수단이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과 함께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명도 소송만 제기하는 경우 추후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