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그래도탐구하는제비꽃

그래도탐구하는제비꽃

주택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나요?

임차인이 월세가 밀리고, 수도세를 제대로 입금하지 않아 얘기하니 상황을 회피하거나 폭언을 하여 임차인을 내보내려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내보내려 했으나 제가 병원 입원 후 휴식으로 인해 묵시적 갱신이 됐습니다.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명도소송 말고는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월세가 밀리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불응하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 집행관에 의해 강제집행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임대인이라고 하여 임차인을 임의로 내보낼 수 없고, 명도소송을 통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