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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한결같은봉고227
한결같은봉고227

전월세 계약없이 사는 세입자 퇴거관련 궁금해요

질문대로.. 사정이 있어서 원래 세입자 대신 다른사람이 제 소유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월세를 주면서 살겠다고 하여 계약서를 정식으로 쓰자고 했는데 계속 시일을 미루더라구요. 내보내는게 낫겠다 싶어서


집달리? 법원에 퇴거명령 재판을 신청해두긴 했는데요..

강제로 내보낼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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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로 내보내는 것은 법원에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는 방법이 유일한 적법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강제로 내보낼려면 법원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 절차로 인도 신청을 하여 인도를 받아 (위 집행에 의한 인도 집행) 진행하여야 하지 임의로 강제 퇴거를 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