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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정확한설렁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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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저건 변경시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시외버스회사 근로조건 변경 운행시간변경및 인사이동 다수노조와 소수노조의 동의 필요합니까

참고로 총67명중 다수노조원57명 소수노조10명 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운행시간이나 인사이동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를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근로계약 변경은 당사자 동의를 필요로 하며, 취업규칙 변경은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근로조건 자체를 변경하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뿐 아니라 근로계약서도 변경하여야 합니다

    단협의 경우 과반노조가 있다면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비노조나 소수노조도 적용되나 역시 근로계약은 개별적으로 다시 작성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의 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다수노조의 조합원이 회사 전체 근로자수의 과반수 이상이라면 다수노조의 의견(동의)만 들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합원에게 유리한 변경이면 의견만 들으면 되고,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이라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면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고 소수노조의 동의는 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