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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유머러스한샴고양이
꽤유머러스한샴고양이

고모가 엄마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근로자로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모가 엄마한테 주민번호를 요구했고

본인이 일하는 사업장에 세금문제로 사장이 힘들어한다면서 별거 아니니 번호만 알려주면 된다고 부탁하기에

엄마는 뭔지도 모르고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딸인 저한테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고,

엄마는 다시 연락해서 뭔지모르지만 하지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생한테 연락이 왔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엄마의 피부양자 자격상실 연락을 받았고 알고보니

엄마를 알바생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지급했다는 명분으로 세금을 탈세했습니다.

엄마는 돈은 10원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믿었던 가족에게 뒷통수를 맞으니 정신이 없어 두서없이 글을 쓴거같은데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제가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인 전문가는 아니라서

    제가 상식적으로 하셔야할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제기를 통해

    어머니가 질문자님의 피부양자임을 다시 증명하는것이 먼저라고 보입니다.

    하기 이의신청 링크를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063&ccfNo=5&cciNo=1&cnpClsNo=1#1063.5.1.1.2812865

    다음으로는 형사/민사 관련 책임을 물으실수도 있는데 이부분은 제 전문은 아니라서

    아하의 법률쪽 전문가님들께 문의하시면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무쪽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고모님께서 어머님의 명의를 도용하여 탈세를 하였기때문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가능하십니다.

    국세청 홈택스 - 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ㆍ기타 > 탈세 및 각종 위반행위 제보(신고) > 탈세제보(조세탈루 부당환급 제보)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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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근로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가 개인 명의 등을 도용하여 인건비 등으로 처리한 경우에 명의를 도용당한 개인은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근로사실 부인 확인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는 개인의 근로 내용 여부를 확인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경우라고 확인된 경우 해당 사업자의 비용 등을 부인하고 사업자의 소득세(또는 법인세) 등을 추징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명의를 도용당한 개인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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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소득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면 어머니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유선 및 방문하여 소득부인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세무서가 확인 후에 처리를 할 것이며, 세무서 확인을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시면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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