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

상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관련입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하는일은 일반관리인데 다음달부터 다른 회사의 상주 전기안전관리자로 근무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6월 1일자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이번달 말에 퇴사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다음달 말로 퇴직처리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달정도 겹치게 되는데 문제 없는지 조언 바랍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는 맞는데 4대보험 처리만 늦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이중취업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실제 퇴사는 맞는데 4대보험만 한달정도 겹치는 부분에 대해 미리 이야기를 하시는게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다른 사업장에 전기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일반관리는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6.1.자로 4대보험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종전 사업장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취업할 회사에 입사일자를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처리의 지연으로 겸직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정도 겹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점은 없습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다른 보험의 중복되는 기간이 발생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