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 과세자 인데요 연매출 4800만 넘으면 무조건 일반과세자가 되나요
간이 과세자 인데요 연매출4800만원 넘으면 무조건 일반과세자가 되나요 그러면서 지금 지급 받고있는 기초노령연금도
못받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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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의 매출액 기준액은 1억400만원입니다.
전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년도 7월부터 일반과세를 적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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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 매출 1억 4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는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연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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