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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투명한날다람쥐268
투명한날다람쥐268

게임에서 명예회손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게임내에서 누구든 볼 수 있는 대화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남을 험담하는 듯 보이는 대화를 썼다면 명예회손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누구가 이렇다 특정하지는 않고 모든 유저가 볼 수 있는 전체채팅이라면 명예회손죄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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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게임에서는 통상 닉네임을 사용하며, 이 경우 상대방(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게 됩니다. 모욕죄는 특정성을 요구하므로 온라인 게임상에서 닉네임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모욕 등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누구를 향해 말을 하는지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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