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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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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공하는 사내 연수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사측에서 사내 연수로 1박 2일씩 일정을 잡아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사내 연수에 참가할 때 휴일이라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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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내 연수가 의무사항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별도 수당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진행되는 사내 연수에 참석할 경우,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어 추가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연수 참여가 의무적이라면 휴일 근로수당 또는 보상 휴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강제성 있는 연수라고 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면, 기존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수당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참석이 강제되는 사내연수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진행이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연수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참여를 지시하고 강제한 경우라면 그 시간 역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개최한 행사에 참여한 시간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행사를 개최한 날이 휴일이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사내 연수의 목적, 강제성, 내용 등을 살펴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약 사내 연수가 강제적이고 불참 시 불이익 등이 있다면, 회사의 지시에 따른 근로시간으로 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