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이 있는 회사가 별로 없나요?
우리 회사의 경우 초과 근무수당을 채워주기는 하는데요. 생각보다 오티 연장수당을 많이 주는 회사가 없다고해서 실제로 그런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회사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업주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어떤 회사든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이지만 제조업 등에서는 포괄임금제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월급에 월 고정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하여 그 시간 범위내에서는 이미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임금설계를 많이 합니다.(이런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월급에 일정 시간에 대하여 책정하여 지급 받는 개념)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오티 연장수당을 많이 주는 회사가 없다고해서 실제로 그런건지 궁금해요
-> 법 위반사항으로 대체적으로 지키려 노력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고정적 초과근무수당 또는 실시간 초과근무수당 등 명칭을 불문하고 절대적으로 많은 회사가 초과근무제도와 수당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하는 회사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등이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경우 월 급여에 미리 약정(고정)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및 휴일근무수당은 법에 따라 연장 및 휴일근로시 의무적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회사의 선택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미지급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포괄임금계약 형태라 하더라도 시간외수당 자체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은 대부분 지급하고 있으나, 사업장에 따라서는 시간외수당을 체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