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학원 선생님들 상여금 관련 문의합니다
학원 사업장을 운영 중이고 1년에 2번 정도 한 번에 금액은 백만원 정도 보너스 개념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드리는게 합법적이면서 절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월급에 분산해서 드자니 나중에 퇴직금이 걱정이 되고 어떤식으로 드리는게 제가 부담이 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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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학원선생님들이 평소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원칙적으로는 보너스도 근로소득으로 급여처리를 해야 하며, 다른 방법은 사실상 세법상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