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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하얀원앙60
하얀원앙60

직무가 2개인 상황인데, 각각에 따라 다른 시급을 적용해도 되나요?

세금 관련해서 문제는 없을지, 주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학원이구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간에는 2만원씩, 그 외 관리감독이나 질문을 받아줄 때는 1만원씩 주려 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의 경우 법에서는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기 때문에 특정 근로자가 직무가 2개여서 직무마다

      다른 시급을 적용하는 것도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만 없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 급여계산 및 주휴수당 산정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걸로 본다면 두 직무 시급의 평균치를 계산하여 단일한 시급을 적용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예를들어 시간당

      1만 5천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을 책정하더라도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을 달리하는 것보다는 기본시급을 정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간에 대해서 별도의 수당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고 계산이 복잡하지 않을 듯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 명의 근로자에 대해 마치 두 명인 것처럼 두 개의 근로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시급을 평균으로 잡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각각의 업무가 구분될 수 있다면 구분된 업무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정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하시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강사(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되며 성과급은 회사 재량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