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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홍관조4
특허권을 언제 무형자산으로 잡는지가 궁금합니다.
출원 및 심사중인데 출원할 때 자산으로 잡나요?
아니면 특허권이 등록되었을 때 자산으로 처리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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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심사중인 경우에는 선급금 등으로 처리하시고 특허가 났을 때 무형자산으로 대체처리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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